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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학자금 대출 종류 일정 대출범위 규모 상환방법 대출기간

by 단석비후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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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이다.

1. 소개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등 (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 없음

 

학자금 대출제도의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2.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1) 일정

 

   - 신청

     * 등록금 대출 : 2023. 1. 4일  9시 ~ 4. 26일 18시

     * 생활비 대출 : 2023. 1. 4일 9시 ~  5. 18일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 ( 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실행

      * 등록금 대출 : 2023. 1. 4일  9시 ~ 4. 27일 17시

      * 생활비 대출 : 2023. 1. 4일 9시 ~  5. 19일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 ( 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 시간 내 실행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2)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3)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한도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최소대출 금액 : 10만 원 이상

      -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4)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의무적 상환

  5) 이자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 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6)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3.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 (만 55세 이하) 에게 학자금 대출 (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1) 일정

   - 신청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실행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 ( 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 시간 내 실행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2)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3)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최소대출 금액 : 10만 원 이상

      -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4)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중 선택

 

  5)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4. 농촌 출신 학자금 대출

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란?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2)일정(2023-1학기)
  • 신청
    • (1차) 2023. 1. 2.(월) ~ 1. 13.(금) (사전신청: 2022. 11. 24. ~)
    • (2차) 2023. 2. 1.(수) ~ 2. 21.(화)
  • 심사
    • (1차) 2023. 1. 16.(월) ~ 2. 6.(월)
    • (2차) 2023. 2. 22.(수) ~ 3. 15.(수)
  • 실행
    • (1차) 2023. 2. 7.(화) ~ 4. 7.(금)
    • (2차) 2023. 3. 16.(목) ~ 4. 7.(금)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3) 주요 특징 

   융자금리

  • 무이자

   융자 가능금액

  • ①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② 생활비
    •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융자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전문대학일반대학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2년제 4학기 : 4회
3년제 6학기 : 6회
4년제 8학기 : 8회
4년제 8학기 : 8회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융자이용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융자횟수에 포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촌학자금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내에서 융자 가능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구분2018년 1학기 이전 융자2018년 2학기 이후 융자거치기간상환기간상환방법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최장 10년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1년 - 최장 10년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 관련 상세 안내는 학자금대출 상환안내에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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