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이다.
1. 소개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등 (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 없음
학자금 대출제도의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2.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1) 일정
- 신청
* 등록금 대출 : 2023. 1. 4일 9시 ~ 4. 26일 18시
* 생활비 대출 : 2023. 1. 4일 9시 ~ 5. 18일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 ( 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실행
* 등록금 대출 : 2023. 1. 4일 9시 ~ 4. 27일 17시
* 생활비 대출 : 2023. 1. 4일 9시 ~ 5. 19일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 ( 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 시간 내 실행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2)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3)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한도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최소대출 금액 : 10만 원 이상
-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4)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의무적 상환
5) 이자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 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6)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3.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 (만 55세 이하) 에게 학자금 대출 (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1) 일정
- 신청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실행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 ( 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 시간 내 실행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2)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3)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최소대출 금액 : 10만 원 이상
-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4)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중 선택
5)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4. 농촌 출신 학자금 대출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 신청
- (1차) 2023. 1. 2.(월) ~ 1. 13.(금) (사전신청: 2022. 11. 24. ~)
- (2차) 2023. 2. 1.(수) ~ 2. 21.(화)
- 심사
- (1차) 2023. 1. 16.(월) ~ 2. 6.(월)
- (2차) 2023. 2. 22.(수) ~ 3. 15.(수)
- 실행
- (1차) 2023. 2. 7.(화) ~ 4. 7.(금)
- (2차) 2023. 3. 16.(목) ~ 4. 7.(금)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3) 주요 특징
융자금리
- 무이자
융자 가능금액
- ①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② 생활비
-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융자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2년제 4학기 : 4회 3년제 6학기 : 6회 4년제 8학기 : 8회 |
4년제 8학기 : 8회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 융자이용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융자횟수에 포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촌학자금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내에서 융자 가능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구분2018년 1학기 이전 융자2018년 2학기 이후 융자거치기간상환기간상환방법-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 최장 10년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 1년 | - 최장 10년 |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 관련 상세 안내는 학자금대출 상환안내에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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