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25 상가 원상회복, 전 임차인이 만든 인테리어까지 뜯어야 하나 — 대법원 판례로 갈린 기준 가게를 접고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원상회복 하고 나가셔야죠. 싹 뜯어서 빈 상태로 돌려주세요."그런데 그 인테리어, 절반은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겁니다. 권리금 주고 받은 거고요. "내가 안 만든 것까지 내 돈으로 뜯어야 하나?"여기서 보증금이 묶이고 분쟁이 시작됩니다. 철거 견적이 수천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대법원 판례가 두 개 있는데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계약을 어떤 형태로 했느냐"입니다.원상회복 의무는 어디서 나오나먼저 근거부터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입니다.「민법」 제654조(준용규정)제610조 제1항,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민법」 제615조(차주의 .. 2026. 10. 3. 상가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 하나만 빠져도 보증금을 잃습니다 상가 계약을 하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사업자등록 빨리 내시고 확정일자도 꼭 받으세요."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냥 "하라니까 했다"로 넘어가죠.문제는 이게 보증금 전액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뭘 해뒀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다 받는 사람, 일부만 받는 사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사람으로요.이 글에서 용어 네 개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말 빼고요.먼저 전체 그림부터용어들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인도 + 사업자등록 → 대항력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대항력 → 최우선변제권출발점이 하나입니다. 인도와 사업자등록이죠. 여기가 무너지면 뒤에 있.. 2026. 10. 2.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기산점은 계약서 쓴 날이 아닙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10년은 생명선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고 단골을 쌓아 권리금까지 받으려면 그 기간이 필요하니까요.그런데 막상 "그래서 제 10년은 언제 끝나나요?" 라고 물으면 답이 엇갈립니다. 계약 하나에도 날짜가 이렇게 많거든요.가계약금을 보낸 날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잔금을 치른 날실제로 짐을 넣고 들어간 날첫 월세를 낸 날이 중 기준이 되는 날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틀린 날짜로 계산하다가 "아직 2년 남았는데요" 하는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라는 답을 듣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개시일'입니다. 가계약금을 언제 보냈는지, 계약서를 언제 썼는지, 실제로 언제 들어갔는지는 원칙적으로 상관없습니다.법은 '계약'이 아니라 '기간'을 셉니다조문부터.. 2026. 10. 1. 상가 월세 3기 연체, 갚아도 쫓겨납니다 — 대법원이 정리한 정확한 기준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숫자가 "3기" 입니다."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밀렸다가 다 갚았으니 괜찮은 거죠?""두 달 밀리고 한 달 내고 또 밀렸는데, 연속이 아니니까 세이프 아닌가요?"전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권리금 수천만 원을 날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대법원이 2021년에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임대차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밀린 월세가 3개월치에 도달한 적이 있으면, 그 후에 전부 갚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3기'는 3개월 연속이 아닙니다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기(期)'는 차임 지급 주기 1회분입니다. 월세라면 1기 = 1개월치입니다. 그래서 "3기의 차임액"은 월세 3개월치 금.. 2026. 10. 1. 이전 1 2 3 4 ··· 10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