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상가임대차1 신탁 상가 임대차, 이것만 확인하세요 — 보증금 날리는 5가지 경우 상가 계약하려고 등기부를 뗐는데 소유자가 '○○부동산신탁' 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는 이렇게 말합니다."대출 때문에 명의만 잠깐 넘겨둔 거예요. 실제 주인은 저니까 제 계좌로 보증금 보내시면 됩니다."여기서 도장 찍으면 보증금을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는 방식으로요.신탁 상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신축 건물이나 대출을 낀 상가는 상당수가 신탁등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어려운 얘기 빼고,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만 정리했습니다.신탁이 뭔지, 딱 세 줄로건물주가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담보를 줘야 하는데, 근저당 대신 건물 소유권 자체를 신탁회사에 넘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담보신탁입.. 2026.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