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3 상가 원상회복, 전 임차인이 만든 인테리어까지 뜯어야 하나 — 대법원 판례로 갈린 기준 가게를 접고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원상회복 하고 나가셔야죠. 싹 뜯어서 빈 상태로 돌려주세요."그런데 그 인테리어, 절반은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겁니다. 권리금 주고 받은 거고요. "내가 안 만든 것까지 내 돈으로 뜯어야 하나?"여기서 보증금이 묶이고 분쟁이 시작됩니다. 철거 견적이 수천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대법원 판례가 두 개 있는데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계약을 어떤 형태로 했느냐"입니다.원상회복 의무는 어디서 나오나먼저 근거부터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입니다.「민법」 제654조(준용규정)제610조 제1항,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민법」 제615조(차주의 .. 2026. 10. 3. 상가 월세 3기 연체, 갚아도 쫓겨납니다 — 대법원이 정리한 정확한 기준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숫자가 "3기" 입니다."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밀렸다가 다 갚았으니 괜찮은 거죠?""두 달 밀리고 한 달 내고 또 밀렸는데, 연속이 아니니까 세이프 아닌가요?"전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권리금 수천만 원을 날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대법원이 2021년에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임대차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밀린 월세가 3개월치에 도달한 적이 있으면, 그 후에 전부 갚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3기'는 3개월 연속이 아닙니다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기(期)'는 차임 지급 주기 1회분입니다. 월세라면 1기 = 1개월치입니다. 그래서 "3기의 차임액"은 월세 3개월치 금.. 2026. 10. 1. 상가 권리금 양수도 계약 체크리스트 상가를 넘기거나 인수할 때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건 보증금이 아니라 권리금입니다. 그런데 정작 권리금 양수도 계약은 부동산 임대차계약만큼 꼼꼼히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권리금 계약이 잘못되면 회수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은 법으로 보호받지만, 권리금은 계약서에 무엇을 써 뒀느냐가 전부입니다.이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 양수도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계약 전·계약서 작성·계약 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입니다가장 많이 하는 오해부터 짚겠습니다.권리금 양수도 계약은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새 임차인(양수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건물주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은 건물주와 새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요.즉 계약이 두 개입니다. .. 2026.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