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에버랜드 푸바오의 중국 반환문제로 제기된 판다 소유권에 대해 알아보죠.
중국의 상징과도 같은 동물로 알려진 판다,
영화 쿵푸팬더 덕분에 더더욱 친근하고 사랑스런운 동물로 알려졌죠~
전세계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판다의 소유권이 모두 중국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판다의 소유권과 관련한 스토리를 살펴보시죠~
중국 소유와 감독
각국에 대여 형태
판다는 중국의 자연 서식지에서 주로 발견되며, 중국이 판다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판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립판다보호연구센터(National Research and Conservation Center for Giant Pandas) 등의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판다의 보호, 번식 프로그램, 서식지 보전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판다를 다른 국가에 대여하는 형태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다의 보호 및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여는 국가간 협의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중국의 감독 하에 해당 국가에서 전시되고 관리됩니다.
참고로 중국은 판다를 각국에 대여해주고 연간 10억여 원을 '판다 보호기금' 명목으로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여 후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나?
SBS 보도 일부 참고
SBS 보도에 따르면,
'모든 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다'는 원칙에 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중국으로 반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 원칙은 부모 판다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는 무조건 2살(생후 24개월)이 되면 중국으로 반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협의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번식기에 접어드는 보통 4살 이내에는 반환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판다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취약종(VU)'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멸종우려(Threatened)' 상태로, 야생에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판다의 경우 야생에 남아있는 개체 수가 1천800여 마리뿐인 데다가, 암컷 판다의 가임기가 1년에 2~3일밖에 되지 않는 등 번식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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