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권1 상가 월세 5% 이상 못 올린다? 절반만 맞습니다 — 5% 상한이 적용 안 되는 경우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 임대인에게서 이런 연락이 옵니다."이번에 월세 좀 올려야겠습니다."임차인은 바로 이렇게 답하죠."법으로 5% 이상은 못 올리는 거 아닌가요?"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그리고 틀린 절반에 걸리면 월세가 두 배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 자체에서 빠져 있습니다.먼저 5% 상한이 어디서 나오는지근거 조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 2026.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