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1 [공인중개사-민법]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체결상 과실책임판례 쟁점 :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는가? [참조조문]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35조 적용범위] 판례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구정(제535조)을 적용할 뿐 그 외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