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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인중개사-민법]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판례

by 단석비후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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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체결상 과실책임판례

쟁점 :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는가?

 

 

[참조조문]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35조 적용범위]

판례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구정(제535조)을 적용할 뿐 그 외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를 보면 제1심은,
피고는 1989.4.초경 경력직 사무직원의 공채를 위하여 그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4.10. 전북일보에 전주우석대학장 명의로 사무직원 모집공고를 낸 다음 4.20. 사무직원 채용을 위한 공개시험을 실시하여 원고를 포함한 39명이 응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피고가 경영하는 전주우석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5.1.경 원고를 포함한 9명의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합격통지를 하면서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이력서, 인사기록카드 등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졸업증명서, 학업성적표, 신원증명서, 경력증명원,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게 한 후, 약속대로 9명 전부를 5.10.자로 발령하지 못한 채 이를 지체하다가 그해 6.1.자로 2명, 8.1.자로 3명만 발령하고, 원고가 발령문제를 위 대학 총무처와 학장에게 문의하자 학교재정이 어려워 순차 발령하겠다고 하고, 또 그해 11월 말경에는 1990.1.1.자로 발령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여러 번 발령을 미루어 오다가 1990.5.28.경 학교 재정상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최종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그동안 피고의 임용만을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격통지 및 그에 따라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발령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위 통지를 믿고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임용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의 ‘피고가 원고를 위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하여 반드시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합격통지와 아울러 원고에게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까지 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학교를 운영하는 공공법인인 피고로서는 위 통지를 받는 당사자의 신뢰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주의를 기울여서 위와 같은 통지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니,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위 통지 및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발령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1990.5.28.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피고의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가 자신이 경영하는 전주우석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신의성실의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임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92다42897)|작성자 변호사 여봉열 , 에듀윌 심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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