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체1 상가 월세 3기 연체, 갚아도 쫓겨납니다 — 대법원이 정리한 정확한 기준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숫자가 "3기" 입니다."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밀렸다가 다 갚았으니 괜찮은 거죠?""두 달 밀리고 한 달 내고 또 밀렸는데, 연속이 아니니까 세이프 아닌가요?"전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권리금 수천만 원을 날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대법원이 2021년에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임대차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밀린 월세가 3개월치에 도달한 적이 있으면, 그 후에 전부 갚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3기'는 3개월 연속이 아닙니다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기(期)'는 차임 지급 주기 1회분입니다. 월세라면 1기 = 1개월치입니다. 그래서 "3기의 차임액"은 월세 3개월치 금.. 2026.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