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욱3 [공인중개사 - 민법] 지상물 매수 청구권 기출 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지상물 매수청구권 기출판례 임대인이 제삼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제 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요,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논.. 2023. 4. 20. [공인중개사 - 민법] 예금계약의 성립 기출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예금계약의 성립 기출판례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경우 예금 계약의 성립여부 [참조조문] 제 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예로는 청약과 동시에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하는 행위. 주문받은 물건을 송부하는 행위 손님으로 부터 청약을 받고 호텔이나 여관의 객실을 청소하는 행위 등이 있다 [논점정리]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 2023. 4. 18. [공인중개사-민법]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체결상 과실책임판례 쟁점 :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는가? [참조조문]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35조 적용범위] 판례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구정(제535조)을 적용할 뿐 그 외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