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려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시
2.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접수는 사업주)
3.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4.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
5.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등
6.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6.30 ~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7. ~
-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 2023.7. ~
반응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행사 '5월 꽃과 요정 그리고 작은 음악회' 북서울꿈의숲 (0) | 2023.05.05 |
---|---|
서울청년 문화패스 신청 대상자 금액은 얼마나? (0) | 2023.05.04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0) | 2023.05.03 |
4월 소비자 물가와 금리 인상 (0) | 2023.05.03 |
에이전트 AKA 권력에 휘둘리는 선, 프랑스판 아저씨 (0) | 2023.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