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본인이 저축한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여 3년 동안 최대 1440 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정부지원 대책이니 잠시 2~3분만 집중하셔서 읽어보시고 더없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과 링크를 참조하세요.^^
1.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 (월) ~ 5월 26일 (금)
-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실시
○ 월요일 (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 (월) ~ 23년 5월 26일(금)
※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2.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자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3.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 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청년내일 저축계좌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자료입니다.
ㅇ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ㅇ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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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 증빙서류 (필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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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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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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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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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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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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