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천 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며 인원초과의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기준
1.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2.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세어 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가능
3. 기준중위소득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4.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5.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6.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7. 문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이나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문의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이니 아래 바로가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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