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관련2

신탁 상가 임대차, 이것만 확인하세요 — 보증금 날리는 5가지 경우 상가 계약하려고 등기부를 뗐는데 소유자가 '○○부동산신탁' 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는 이렇게 말합니다."대출 때문에 명의만 잠깐 넘겨둔 거예요. 실제 주인은 저니까 제 계좌로 보증금 보내시면 됩니다."여기서 도장 찍으면 보증금을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는 방식으로요.신탁 상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신축 건물이나 대출을 낀 상가는 상당수가 신탁등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어려운 얘기 빼고,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만 정리했습니다.신탁이 뭔지, 딱 세 줄로건물주가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담보를 줘야 하는데, 근저당 대신 건물 소유권 자체를 신탁회사에 넘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담보신탁입.. 2026. 9. 28.
상가 권리금 양수도 계약 체크리스트 상가를 넘기거나 인수할 때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건 보증금이 아니라 권리금입니다. 그런데 정작 권리금 양수도 계약은 부동산 임대차계약만큼 꼼꼼히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권리금 계약이 잘못되면 회수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은 법으로 보호받지만, 권리금은 계약서에 무엇을 써 뒀느냐가 전부입니다.이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 양수도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계약 전·계약서 작성·계약 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입니다가장 많이 하는 오해부터 짚겠습니다.권리금 양수도 계약은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새 임차인(양수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건물주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은 건물주와 새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요.즉 계약이 두 개입니다. ..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