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2 상가 월세 5% 이상 못 올린다? 절반만 맞습니다 — 5% 상한이 적용 안 되는 경우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 임대인에게서 이런 연락이 옵니다."이번에 월세 좀 올려야겠습니다."임차인은 바로 이렇게 답하죠."법으로 5% 이상은 못 올리는 거 아닌가요?"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그리고 틀린 절반에 걸리면 월세가 두 배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 자체에서 빠져 있습니다.먼저 5% 상한이 어디서 나오는지근거 조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 2026. 10. 4. 상가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 하나만 빠져도 보증금을 잃습니다 상가 계약을 하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사업자등록 빨리 내시고 확정일자도 꼭 받으세요."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냥 "하라니까 했다"로 넘어가죠.문제는 이게 보증금 전액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뭘 해뒀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다 받는 사람, 일부만 받는 사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사람으로요.이 글에서 용어 네 개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말 빼고요.먼저 전체 그림부터용어들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인도 + 사업자등록 → 대항력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대항력 → 최우선변제권출발점이 하나입니다. 인도와 사업자등록이죠. 여기가 무너지면 뒤에 있.. 2026.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