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판단기준 더보기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천 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며 인원초과의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기준 1.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2.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세어 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가능 3. 기준중위소득 신청인이 속한 가.. 2023.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