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종료1 상가 원상회복, 전 임차인이 만든 인테리어까지 뜯어야 하나 — 대법원 판례로 갈린 기준 가게를 접고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원상회복 하고 나가셔야죠. 싹 뜯어서 빈 상태로 돌려주세요."그런데 그 인테리어, 절반은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겁니다. 권리금 주고 받은 거고요. "내가 안 만든 것까지 내 돈으로 뜯어야 하나?"여기서 보증금이 묶이고 분쟁이 시작됩니다. 철거 견적이 수천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대법원 판례가 두 개 있는데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계약을 어떤 형태로 했느냐"입니다.원상회복 의무는 어디서 나오나먼저 근거부터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입니다.「민법」 제654조(준용규정)제610조 제1항,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민법」 제615조(차주의 .. 2026.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