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려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시 2.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접수는 사업주) 3.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4.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 5.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등 6.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6.30 ..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