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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전 주택용 일반용 전기 사용요금의 차이

by 단석비후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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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그러니까 상가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은 누진세가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누진제는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전기, 즉 오로지 주택용이라는 계약 형태에서만 발생하며,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형식이로 많이 쓰면 그만큼 더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한국전력에서는 이를 일반용이라고 함)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누진 구간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정말로 '사용한 만큼만' 전기 요금이 부과됩니다.

상가건물인데 일반용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초과사용부가금

 

주택용을 빼고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의 전기는 누진세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초과사용 부가금이란 개념이 존재합니다.

흔히 상가에서 발생하는 누진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간편하게 전기 사용량이 현재의 요금제(계약전력)을 초과했을 때에만 발생하는 추가 전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준으로 계약이 정해져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썼을 때에 초과사용에 따른 부가금으로 인한 상업용 전기 요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계약전력

 

계약전력이라는 개념은 주거용 전기에서도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주택용의 경우 부가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대신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상업용 등의 계약 시에는 한전 용량(계약분)을 기준으로 하여 더 쓰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한 전력 대비 사용할 수 있는 용량도 정해져 있다는 것도 예상해볼 수 있으며 해당 내용만 알면 현재의 상황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kw 당 전기 사용이 가능한 시간이 적용

기준은 450시간입니다.

현재 계약전력이 4kw로 설정되어 있다면(전기 요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 달 동안에는 1800시간(kwh) 내에서 전력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보다 적게 쓰면 요금제 조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고 그 반대라면 요금제를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누진제는 사용량 단가가 200~300kwh 100원, 301~400kwh 200원 식으로 달라집니다.

다만 부가금은 kwh 당 단가는 변동이 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추가로 사용한 전력과 계약전력 기본료 등(저, 고압에 따라 발생 기준이 상이)과 함께 1.5~4배까지 가산이 되어 발생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금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본래 내던 요금 대비 수십만 원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특히나 여름이나 겨울과 같이 냉난방기 사용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에 주로 발생합니다.

 

부가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요금제인 계약전력을 사용량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이를 전기증설이라고 이야기하며, 5kw까지는 유선을 통해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6kw 이상으로 조정 시에는 설비에 대한 별도의 점검에서 통과해야 하고(그러므로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맞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요금제 변경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을 뿐더러 진행 간 예상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지속적인 초과사용부가금으로 인해 증설에 들어가는 금액 만큼이나 상업용 전기 요금을 더 낼 수 있어 적합성을 바르게 판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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