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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 희망의 집수리 사업 600가구 250만원 지원

by 단석비후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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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월 1일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
그동안 집수리가 필요해도 수리비가 부담돼 미뤄왔다면 ‘희망의 집수리’에 지원해보세요.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대상입니다. 2월 1일부터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2월 1일부터 저소득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벽지·장판 교체 등을 할 수 있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월 29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가구에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수리에 들어간다.

시는 올해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상반기 6백 가구·하반기 4백 가구)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 모집은 7월경 진행될 예정으로,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단위: 원)
구분(원/월)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1~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천장 보수, 위생기구, 페인트,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 제거, 환풍기, 안전시설, 보일러)이다. 시는 특히 올해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풍기 설치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및 적용하여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선정이 끝난 후 바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집수리 분야 전문성뿐 아니라 주택·가구별 여건을 이해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업체로 선정한다.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사업진행 절차, 지원금 관리, 민원응대 등 사전교육을 한 뒤에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공 현장 점검, 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주자가 만족하는 집수리가 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관리한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부터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 신규공종 추가 등 앞서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2022년 82.9%에서 2023년 87.9%로 향상됐다고 전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가능)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수리항목 : 맞춤형 집수리 시행/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환풍기,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 지원금액(사업비) : 가구당 250만원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임
○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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