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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상속세 증여세의 기술 상속세 증여세 피하는 법

by 단석비후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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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의는 밤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갈량이 죽었다고 생각해 촉나라의 기둥이 무너졌다고 보고 군대를 이끌고 나간다. 하지만 막상 촉나라의 군대를 본 사마의는 눈이 휘둥그레 진다.

 

제갈량이 버젓이 수레 위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마의와 그의 군대는 제갈량이 살아있음에 놀라 혼비백산하며 도망친다. 며칠 뒤 사마의는 제갈량이 죽었음을 깨닫고 수레위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것은 제갈량이 아닌 제갈량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만든 나무인형이었음을 알게 된다. 사마의는 제갈량에게 당했음에 크게 탄식했고 많은 이들은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의를 이겼다"라고 말했다.


사공명주생중달(死孔明走生仲達)이라는 고사성어의 배경이 된 일화다. 생전 제갈량이 자신의 사망 이후를 대비해 놓았기 때문에 촉나라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제갈량처럼 부모세대가 생전에 상속을 준비한다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상속세 대비를 위해 부모가 미리 살펴봐야 할 것은 네 가지다. 첫째, 본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둘째, 상속인이 물려받을 상속재산의 구성. 셋째, 자녀를 위한 증여계획. 넷째,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이다.

 

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그리고 상속재산의 구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예상하기 위해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에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본인 사망시점에는 자산가치가 낮되 상속이후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상속재산으로 구성하면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속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라 자산 매각 순위를 잘 검토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둔다면 상속이후 가치가 증대될 자산을 매각할 일 없이 상속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쉽게 말하면 자녀에게 본인 사망 10년 전에는 증여해야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리 어느 자식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증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한 절세 전략이다. 사전증여계획은 자녀들 간의 상속분쟁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마지막으로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액이 2억원(5억원)인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은 상속재산으로 추정, 즉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모 사망시점에 근접해 증빙없는 과도한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자녀들이 과한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된다. 금융거래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은 상속세 조사시 조사대응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죽음과 세금이 결합한 상속세는 그 부담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로 촘촘히 구성돼 있어 계획 없이 상속개시가 되면 자녀에게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 위의 4가지 사항에 유의해 부모가 상속을 미리 준비한다면 자녀가 예기치 않게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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