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지상물 매수청구권 기출판례
임대인이 제삼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제 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요,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논점 정리]
1. 건물 등의 소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무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제 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3.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 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제 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그러나 제 3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토지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없다.
참조 : 에듀윌 심정욱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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