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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예금계약의 성립 기출판례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경우 예금 계약의 성립여부
[참조조문]
제 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예로는 청약과 동시에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하는 행위.
주문받은 물건을 송부하는 행위
손님으로 부터 청약을 받고 호텔이나 여관의 객실을 청소하는 행위 등이 있다
[논점정리]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성립한다.
2.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 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 26919 판결]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했다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 에듀윌 공인중개사 민법 심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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