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 매수 청구권1 [공인중개사 - 민법] 지상물 매수 청구권 기출 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지상물 매수청구권 기출판례 임대인이 제삼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제 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요,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논.. 2023.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