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1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기산점은 계약서 쓴 날이 아닙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10년은 생명선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고 단골을 쌓아 권리금까지 받으려면 그 기간이 필요하니까요.그런데 막상 "그래서 제 10년은 언제 끝나나요?" 라고 물으면 답이 엇갈립니다. 계약 하나에도 날짜가 이렇게 많거든요.가계약금을 보낸 날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잔금을 치른 날실제로 짐을 넣고 들어간 날첫 월세를 낸 날이 중 기준이 되는 날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틀린 날짜로 계산하다가 "아직 2년 남았는데요" 하는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라는 답을 듣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개시일'입니다. 가계약금을 언제 보냈는지, 계약서를 언제 썼는지, 실제로 언제 들어갔는지는 원칙적으로 상관없습니다.법은 '계약'이 아니라 '기간'을 셉니다조문부터.. 2026.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