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약의 성립1 [공인중개사 - 민법] 예금계약의 성립 기출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예금계약의 성립 기출판례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경우 예금 계약의 성립여부 [참조조문] 제 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예로는 청약과 동시에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하는 행위. 주문받은 물건을 송부하는 행위 손님으로 부터 청약을 받고 호텔이나 여관의 객실을 청소하는 행위 등이 있다 [논점정리]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