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2 상가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 하나만 빠져도 보증금을 잃습니다 상가 계약을 하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사업자등록 빨리 내시고 확정일자도 꼭 받으세요."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냥 "하라니까 했다"로 넘어가죠.문제는 이게 보증금 전액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뭘 해뒀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다 받는 사람, 일부만 받는 사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사람으로요.이 글에서 용어 네 개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말 빼고요.먼저 전체 그림부터용어들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인도 + 사업자등록 → 대항력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대항력 → 최우선변제권출발점이 하나입니다. 인도와 사업자등록이죠. 여기가 무너지면 뒤에 있.. 2026. 10. 2.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기산점은 계약서 쓴 날이 아닙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10년은 생명선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고 단골을 쌓아 권리금까지 받으려면 그 기간이 필요하니까요.그런데 막상 "그래서 제 10년은 언제 끝나나요?" 라고 물으면 답이 엇갈립니다. 계약 하나에도 날짜가 이렇게 많거든요.가계약금을 보낸 날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잔금을 치른 날실제로 짐을 넣고 들어간 날첫 월세를 낸 날이 중 기준이 되는 날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틀린 날짜로 계산하다가 "아직 2년 남았는데요" 하는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라는 답을 듣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개시일'입니다. 가계약금을 언제 보냈는지, 계약서를 언제 썼는지, 실제로 언제 들어갔는지는 원칙적으로 상관없습니다.법은 '계약'이 아니라 '기간'을 셉니다조문부터.. 2026.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