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연합뉴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가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2·여) 씨가 전청조(27·여) 씨의 사기 행각에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전했다.
손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씨와 관련해 자세히 얘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씨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언변이 굉장히 좋아 계속 듣다 보면 진짜처럼 느껴졌다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온다"며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재력 과시도 중요했던 것 같다"며 "어떤 남성 피해자는 처음 만날 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차였다.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저희가 병명을 확인하거나 또는 진단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지인들의 이야기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며 "동창들 사이에서도 이미 전씨 말을 잘 믿지 않았다더라. 학창 시절에 나쁜 친구 아니었는데 성인된 후에 '이재용 회장과 미팅이 있어서 만나러 간다' 같은 허풍을 떨었다"고 했다.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라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그는 "굉장히 은밀한 부분이고 또 외부인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 혼외자를 사칭한 사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며 "심지어 그룹 측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나한테 미안하다고 미리 얘기하고 발표한 거다'라고 하면 또 속아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결국 남현희라는 유명인, 또 남현희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유명 운동선수를 이용하고 또한 남현희 선수와 함께 펜싱 사업을 하면서 뭔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혹시나 해서 걱정되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다뤄봤다"고 전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3일 공개된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15세 연하 사업가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전했다. 이후 전씨가 남자가 아닌 여자고, 과거 사기 전과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씨는 인터뷰에서 전씨가 건네준 10여 개의 임신테스트기로 확인한 결과 항상 두 줄이 나와 임신인 줄 알았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는 "전청조가 매번 포장지가 벗겨진 상태의 임신테스트기를 줬다"면서 "전청조가 준 임신테스트기가 다 가짜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했으나 (전청조가) 계속 막아서 못 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학 및 심리 전문가들은 "'첫째 어떻게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나, 둘째 임신확인 테스트기계를 조작해서 임신으로 나오게 하지는 않았나, 셋째 어떻게 남현희를 완벽하게 가스라이트팅했는지' 등 3가지 의혹이 미스터리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씨는 앞서 2020년 5월과 10월 별개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씨에게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각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범행은 주로 타인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씨를 만나 범행 표적이 됐다.
전씨는 2019년 6월 제주도에서 만난 한 피해자에게 남자인 척하며 자신을 제주도 모 법인 회장 혼외자라고 속였다. 비슷한 시기 제주도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에게도 남자 행세를 하면서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하는데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50억원의 수익을 주겠다"며 "잘 안돼도 5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전씨의 계속된 남자 행세와 '집을 구해 함께 살자'는 말에 속아 집 계약금이나 승마복 구입비 명목으로 적게는 1000여만원에서 많게는 4000여만원을 뜯긴 피해자들도 있었다. 그는 프리랜서 말 조련사로 일하고 있던 경력을 부풀려 "지금 말 관리사인데 손님 말 안장을 훼손해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며 피해자에게서 57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1인 2역을 하며 외국 취업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척 취업 빙자 사기를 저지른 전력도 파악됐다.
조사 결과 전씨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이를 여행 경비나 유흥비·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대부분 갚지 못했다.
그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전청조 씨 과거 한국직업방송 인터뷰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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